작년부터 나라를 들끓게 만드는 대통령의 부도덕한 문제들로 인해 현재 대한민국은 전레없는 시국을 맞이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밝혀진 몇가지 사실들이 법치국가내에서 과연 위법인가 합법인가 등을 결정하여 탄핵 여부를 확정하게 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언제쯤 결론이 나고 대선은 언제쯤 치루어질지 알아보겠습니다.
1. 탄핵심판 절차
탄핵심판의 절차는 상당히 복잡하지만 작년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 헌법재판소에서는 하루도 쉬지 않고 탄핵심판의 열차를 달리게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로 5개의 유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최순실 등 비선 조직에 의한 국정 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 대통령의 권한 남용
- 언론의 자유 침해
-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이러한 유형으로 탄핵심판을 진행하며 결론적으로 헌법재판관 총 9인중 7인이상이 출석하고 6인 이상 인용의견 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으로 확정이 됩니다.(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탄핵심판으로 대통령 탄핵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국무총리가 차기 대통령(19대) 취임전까지 권한대핵직을 수행하고 6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임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물론 기각시에는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되구요,
2. 박근혜 탄핵 결과 결정시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월 13일까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이는 본인이 퇴임을 하고 난 이후를 걱정하는 의견으로 "재판관 1인이 추가로 공석이 되는 경우는 단순한 공백을 넘어 심판의 결과를 왜곡할 수도 있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1월 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은 퇴임을 하고 이정미 헌법 재판관이 3월 13일 퇴임을 함에 따라 3월 13일 직전인 3월 7일(화) 경에 최종적인 헌법재판소 탁핵결정이 이루어질것으로 보입니다.
- 3월 7일 ~ 3월 13일 사이에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될듯
3. 차기 19대 대통련 대선 일시
탄핵이 결정되면 탄핵 후 60일 이내에 조기대선을 치루게 됩니다. 차기 대통령은 19대 대통령으로써 빠르면 4월말 늦어도 5월 초 중으로 대선을 치루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19대 조기대선의 일자는 탄핵결정 이후 현재 대통령 권한 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일자를 결정하게 됩니다.(선거일 50일 전까지)
- 4월 말 ~ 5월 초 중에 19대 대통령 조기대선 치루어짐
4월말 부터라하면 벌써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이기에 일부 차기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대선 참여 의사를 최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4. 차기 19대 대선 후보들
- 문재인
- 반기문
- 이재명
- 안철수
- 황교안
- 안희정
- 심상정
- 박원순(대선 불출마 의사 밝힘)
시간이 지나도 씻어낼수없는 이 분노의 감정들이 대한민국을 들끓게 하고 있지만 아직도 무죄를 주장하는 대통령의 입장을 과연 하늘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하늘이 있고 신이있다면 단순한 옥살이 만으로 이 이야기의 끝이 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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