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과, 이진욱 등의 연예인으로 인해 최근 연일 이슈가된 무고죄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법이란 사람들간의 고유한 약속과도 같은것인데 이를 악용하여 많은 이슈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무고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고죄란?
법적으로 죄가 없는 타인을 의도적으로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타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고소, 고발 및 SNS, 구두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는것을 무고죄라 합니다.
- 형법 156조
2. 무고죄 성립요건
무고죄의 성립요건으로는 두가지 요인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고발을 한 내용이 "허위사실"이어야 한다
둘째, "처벌을 목적으로 했다는 목적성"이 있어야 한다.
즉 고소인이 애초에 나쁜 마음을 먹고 거짓을 진술하여 법적인 처벌을 당하도록 의도한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3. 무고죄 처벌 수준(형량)
- 10년 이하의 징역
- 1,500만원 이하의 벌금
4. 무고죄 사례
최근 대검찰청에서 공개한 무고 범죄 발생건수를 보면 지속적으로 무고 범죄가 증가하고있는데요 이는 법적 우위를 통한 합의금을 노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2009년 3,580건인데 반해 2014년 기준으로 4,859건으로 5년간 36.7%나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인데요 이에 처벌을 보다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무고죄의 대표적인 타겟인 연예인 무고죄 발생 사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진욱(2016)
- 성폭력 고소건 무고죄 확정
주병진(2000)
- 강강치상 혐의 무고죄 확정
송일국(2009)
- 폭행 혐의 무고죄 인정
이루(2010)
- 폭력, 폭언, 낙태 강요 등의 혐의 무고죄 인정
이외에도 수 많은 무고 사례들로 피해를 본 연예인들이 많습니다. 일반인들에 비해 대중의 사랑과 인지도, 이미지로 먹고 사는 연예들에게는 이를 이용한 범죄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강력한 처벌수준으로 피해를 보는 연예인이나 일반인들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법보다 중요한건 사람이지만 사람들간에 오해와 갈등은 결국 서로의 입장이 다르면 달리 해석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법이란 국가가 만들어낸 약속이 필요한것이구요. 하지만 이를 악용한 범죄는 분명히 나쁜행위란것을 인식해야합니다. 짧은 인생 나쁜짓 저지르고 금방 지나갈꺼 같지만 결국 본인이 행한 행위는 돌고돌아 자신에게 돌아온다는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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