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을 하다보면 가끔식 법적인 조항에 근거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는데 법이란게 회계만큼이나 어렵고도 복잡하다보니 그만큼 다양한 용어들로 우리들을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도 하나하나 외워두면 언젠가 모두 쓸모가 있지 않을까요?
1. 법령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3권 분립 체제로 입법부인 국회와 행정부인 정부 그리고 사법부인 법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법령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뜻 합니다.
즉, 법령과 법률을 동일한 용어이며 헌법과도 같은말입니다.
2. 시행령
기본적으로 법률은 국회에서 모두 제정되어 발의되지만 세부적으로 애매한 경우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발의 시간이 길어지거나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범위를 지정하여 명령으로 위임하게된다. 이것을 시행령이라고 하며 이는 대통령의 재가(허락)하에 공포되는 법률의 하위법이다.
(법률의 하위개념이므로 법률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정할 수는 없다.)
3. 시행규칙
법령만으로는 세부적인 규정을 지정할 수 없기에 법령에 따른 법규명령으로 국무총리실 또는 각 부처장이 입안하여 법제처를 통해 공포되는 시행령의 하위법이다. 그래서 국무총리령이나 XX부령이라고도 부른다.
4. 그외 관련 용어 정리
- 헌법 : 국가의 모든 법률의 기초체계(국민만이 개정가능한 유일무이한 기본법)
- 조례 :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한 자치법규
- 규칙 :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하위법규
조직생활을 할 수록 배워가는 용어들이 다양해지면서 이렇게 많은 용어들이 토씨하나 차이로 큰 뜻의 차이가 있음에 놀라곤 합니다. 왜 쉽게 설명되고 이해될 수 없는건지 생각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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