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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세상이야기

2017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과 일정 확인으로 제대로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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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이 되면 우려와 기대가 함께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한해동안 낸 세금을 돌려받을지, 추가로 더 내야할지 극과극의 상황에 놓이게되는 이는 스스로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선택할 수 도 있는데요 올해 과연 우리들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될까요?







1. 연말정산이란?



어떠한 수입이든 지출이든 국가에 소속되어있는 국민이라면 이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이중 수입을 발생시킬때 내야 하는 세금을 미리 내는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해동안 얼마나? 또는 어떻게? 어떤걸? 수입으로 발생시키는지 정부는 알 수가 없기에 대략적인 가이드를 가지고 세율을 매겨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한해가 지나고 나면 정확히 1년동안 앞서 이야기한 얼마나? 어떻게? 등으로 수입을 발생시켰는지가 명확해 지고 이에 따라 정확한 세율을 부과하여 다시한번 체크하는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번 발생한 수입의 세율이 부당하게 많이 책정된 부분이 있어 세금을 많이 내었다면 돌려주는 경우가 있고 현저히 세율이 적게 측정되어 세금을 덜 내었다 라고 하면 세금을 추가로 내야하는것이죠




2. 2017년 연말정산 기간과 반영 일정



- 2017년 연말정산 기간 : 2017년 1월 ~ 2017년 3월 10일(금)

- 연말정산 정보 신청에 따른 급여의 반영은 기업별 처리 절차에 따라 다르겠지만 빠르면 2월부터 4월 사이에 월 급여에 반영이 되어 처리 됩니다. 즉, 이때 환급받을 세금이 있다면 급여에 포함되어 더 많이 들어올 것이고 추가로 발생하는 세금이 있다면 급여에서 차감이 되어 급여가 나오게 되겠죠?




3. 연말정산 하는 방법



근로자라면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수입이 생기면 지출을 하고 그렇게 한해를 살아가게 되죠? 그렇다면 뭐 특별히 가족이 늘거나 우수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세금을 절약할 방법이 있는건가요? 라고 말하시면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그런 거창한것이 아니라도 가능하니까요 아래 2가지 공제항목에 대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소득공제 :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

(월 소득이 100만원인데 10만원의 소득공제를 발생시키면 90만원의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적용 합니다.)


- 세액공제 : 세금이 부과된 소득금액에서 세율을 조정하는 것

(내야 할 세금이 100만원일때 10만원의 세액공제를 발생시키면 90만원의 세금이 발생되는 것이죠)


위와 같이 공제할 방법들에 대해서 미리 알아 서류나 영수증을 준비하면 제대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것이죠 어떤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준비해두어야 할지는 다음 체크포인트에서 알아봅시다.




4. 2017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체크포인트)



■ 기부금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30%(2천만원이하 15%) 공제로 확대


■ 20세 초과 자녀, 60세 미만 직계존속 등의 기부금도 공제 가능


■ 올해 중소기업 취업자부터는 세금 감면율을 70%으로 상향 조정


■ 무주택확인서 제출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로 제출기한 연장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경우 근로소득 공제기준 변경


■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에 연간 3천만원 이상이고 창업 3년 이내인 중소기업 포함


■ 일자리 나누기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적용기한을 2018년까지 연장


■ 중고차 구입시에 카드 사용의 경우 구입 금액의 10% 소득공제


■ 재래(전통) 시장에서 카드 사용시 공제 한도외에 추가로 1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 가능


■ 월세 소득공제 비율 40~60% 증가


■ 치아보철, 라식수술, 안경구입비 추가로 5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


■ 헌옷들을 '아름다우 가게'에 기부하면 옷의 가치에 따라 소득공제 가능


■ 한 부모의 경우 20세 미만의 자녀를 키울때 100만원 공제


■ 정치 후원금 기부로 10만원까지 전액세액공제 혜택



5. 미리 준비해야 할 2017년 연말정산



■ 2016년 한해동안 카드와 현급영수증 사용금액 확인하기

-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15% 공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 공제


■ 2016년 한해동안 발생한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에 필요한 영수증 챙기기

- 콘택트렌즈, 시력보정용 안경, 보청기, 교복 및 체육복, 학원비 영수증, 급식비, 특별활동비, 교재비 등 모두 세액공제 됩니다.


■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등의 불입 금액채우기

- 최대 700만원의 한도에서 15%까지 세액공제 가능(연금저축만 있을 경우 400만원 한도)






전국의 1700만명의 근로자들에게 13번째 월급으로 잔치로 다가올지 뼈아픈 세금의 추억이 될지는 본인 스스로가 얼마나 성실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