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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세상이야기

신생아 출산가구 전기세 30%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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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태어나면 아무래도 부부 둘이서 살던때와 달리 이것저것 필요한게 많아지고 나가는 지출도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데요 그래서 국가 및 관공서에서는 다양한 지원혜택을 제공하고 있죠, 돈을 많이 번다면 무엇보다 좋겠지만 수입이 적다면 이러한 혜택을 통해서 나가는 돈을 세이브하는 방향으로 가계재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한국전력 복지할인제도



한국전력에서는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를 확대하고 출산가구를 지원하고자복지할인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국가유공자(1~3급) : 월 16,000원(여름철 월 20,000원) 한도

■ 독립유공자 : 월 16,000원(여름철 월 20,000원) 한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월 16,000원(여름철 월 20,000원) 한도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 월 10,000원(여름철 월 12,000원) 한도

■ 차상위계층 : 월 8,000원(여름철 월 10,000원) 한도

■ 3자녀 이상 :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 5인이상 대가족 :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 출산가구 :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 생명유지장치, 사회복지시설 : 30% 할인


※ 여름철 기준 : 6~8월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 정률 30%할인 중 택이랗여 중복 적용가능




2. 신생아 출산가구 지원제도



■ 대상 :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 영아가 포함된 가구

- 2016년 12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에 대해 적용 가능


■ 요금적용 : 해당월 전기요금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1년간 할인 적용


※ 적용일 : 2016년 12월 1일 이후


자녀의 수에 상관없이 첫돌을 맞이하기 전인 1년 미만의 영아가 있는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아기의 생일이 2016년 12월 1일 이후인 아기만 가능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아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할인예시)

- 전기요금이 월 15,000원 일경우 30% 할인(-4,500원) 적용으로 10,500원

- 전기요금이 월 100,000원일 경우 30% 할인되나 16,000원 한도로 84,000원





3. 신생아 출산가구 할인지원 신청방법



앞서 안내드린것 처럼 2016년 12월 1일 이후 탄생한 아기가 있는 가정의 경우 현재 살고있는 주소지로 출생신고를 한 후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신청하면 별도의 제출 서류없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 국번없이 123

- 관할 한전지사, 사이버지점에서도 문의 가능합니다.


※ 출생신고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 출생신고시 주소지와 전기요금 할인 신청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경기가 안좋아지고 부정적인 뉴스들이 난무하는 시국이지만 이 또한 지나가고 우리는 보다 나은 내일을 맞이할것을 믿어야 합니다. 원래 새벽이 오기전 가장 어둡다고 하니까요 새해 아기를 가지신 부모님들 모두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