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상경하고 자취를 시작한지 어언 8년이 넘어가고있는데요 혼자 살면서 처음내어보는 공과금과 관리비 기타 기본적인 생활비용 등 정말 버는것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많은 삶인데요 그 중 계획에 없던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임대하여 살고있는 집안의 수리비!? 나는 집을 임대계약해서 거주하고 있을 뿐인데 내돈들여 고치기에는 애매하고 안고치자니 남은 계약기간이 꽤 남아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용어의 정리와 법적 기준 확인
-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 임대인 : 집주인, 거주 부동산의 소유자, 집 빌려주는 사람, 임대료 받는 사람
- 임차인 : 세입자, 집 빌린 사람, 실 거주자, 임대료 내는 사람
- 필요비 : 수도관, 전기 및 보일러 시설과 같이 해당 임대물건에 거주하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 유익비 : 아파트 중간물 설치, 베란다 및 욕실의 타일설치 등 필수는 아니지만 있으면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1. 전세 및 월세 고정시설 수리비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당시 집 상태를 꼼꼼히 보고 계약을 하는것이 좋지만 그게 쉽지많은 안은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임대기간중 수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난방시설, 상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보일러 시설 등의 주요 설비와 부착물의 노후 및 불량으로 인한 수리와 교체비용은 집주인이 전체 부담하여야 합니다.
- 기타 변기, 씽크대, 욕조 등의 임대 건물에 부착되어있는 고정시설의 교체 및 수리 비용
- 풀옵션 등의 전월세의 경우 세탁기, TV, 에어컨 등의 수리 및 교체 비용도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 주의 : 단, 사용상 부주의에 의한 수리 및 교체 비용은 임차인 즉, 세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임대차 계약시 부터 집에 있던 거주 생활에 필수 및 기본적인 고정 시설 부분은 모두 집주인이 부담하지만 부분 소모품(난방시설의 경우 보일러 버튼 교체, 상하수도 시설의 호수 교체, 씽크대의 실리콘 등 작은 규모의 경우 집주인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2. 전세 및 월세 소모품 수리비
- 전등, 건전지 등의 고정시설에 사용되는 소모품의 경우 집주인이 아닌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3. 전세 및 월세 수리 절차 방법
세상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갑과 을로 나누자면 아무래도 임차인이 을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비용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된다면 원만한 대화를 통한 협의가 최선인점을 인지하시고 아래 절차대로 비용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a. 파손 및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여 최초 증거 확보
b. 집주인(임대인)에게 상황 설명과 함께 수리여부 확인
c-1. 집주인이 수리를 집적해줄 경우(상황종료)
c-2. 직접 수리 후 영수증을 보내달라고 할 경우
c-2-1. 수리업체 선정 후 대략적인 견적 확인
c-2-2. 해당 견적 집주인에게 안내후 수리 진행 확인
c-2-3. 수리 및 교체 진행
c-2-4. 수리 완료 후 집주인에게 영수증 전달
c-2-5. 해당 수리비용 돌려받기(상황 종료)
c-3. 집주인이 수리 및 교체를 거부할 경우 앞서 확보한 해당 증거를 통해 임대계약만기시 필요비와 유익비반환 청구소송 진행
4. 집주인에게 수리 및 교체 요청 예시
저는 개인적으로 전화통화 보다는 문자나 카톡을 통한 메시지를 통하여 침착하게 내용전달하고 기록을 남기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 집주인에게 수리 및 교체 요청 틀린예시
"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XXX호에 거주중인 ㅁㅁㅁ입니다. 지난밤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집주인에게 수리 및 교체 요청 옳은예시
"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XXX호에 거주중인 ㅁㅁㅁ입니다. 지난밤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제가 보일러 수리 업체를 알아보고 견적을 확인한다음 선생님께 수리비용 확인 후 수리진행하고 영수증을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수리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
집주인에게 막연하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한다면 수리나 교체를 회피할 경우도 있으니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말투가 좋습니다.(물론 집주인이 직접 수리해주는것이 제일 좋습니다만 원만하지 않을 경우가 많으니)
전세 및 월세를 살고있는 선배 임차인으로써 한가지 알려드리자면 무엇보다 계약기간동안에는 집주인(임대인)과의 원만한 합의가 최선입니다. 말로써 천냥빚을 갚는다 라는 말이 있죠 좋은 집주인을 만나는게 최선이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으면 좋은 임차인이 되어 좋은 집주인을 만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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