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령과 시행령의 차이, 그리고 시행규칙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가끔식 법적인 조항에 근거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는데 법이란게 회계만큼이나 어렵고도 복잡하다보니 그만큼 다양한 용어들로 우리들을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도 하나하나 외워두면 언젠가 모두 쓸모가 있지 않을까요? 1. 법령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3권 분립 체제로 입법부인 국회와 행정부인 정부 그리고 사법부인 법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법령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뜻 합니다.즉, 법령과 법률을 동일한 용어이며 헌법과도 같은말입니다. 2. 시행령기본적으로 법률은 국회에서 모두 제정되어 발의되지만 세부적으로 애매한 경우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발의 시간이 길어지거나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범위를 지정하여 명령으로 위임하게된다. 이것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