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차갯수와 연차수당 계산방법 바늘구멍과도 같은 회사에 입사하고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아주 기본적인 걸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중견기업 이상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조건이나 복지 등에 대해 입사와 함께 설명해주거나 사내 규정같은걸 잘 구비해놓아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에게는 이런 부분을 확인할 방법이 없죠, 거기다가 대한민국 조직문화에서 "저기... 저 휴가가 몇일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니 스스로 공부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1. 연차갯수 계산방법근로기준법 제60조에 연차발생기준에 대해 규정되어있습니다. " 1년간 연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위와 같이 법적으로는 기본적으로 15일의 유급휴가(연차)가 있습니다.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