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등기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계약서 작성 후 온라인 확정일자 받는 방법 상세절차 전세 및 월세 계약 이후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는것을 모두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전입신고는 실제 잔금을 치루는, 즉 입주하는 날에 할 수 있는데요 은행 전세자금 대출 등의 이유로 전입신과는 별개로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야 할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은 바쁘죠 굳이 확정일자 때문에 휴가를 쓰고 주민센터를 방문하기가 번거로울 수 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걱정 뚝! 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날짜를 지정받을 수 있답니다. 저도 인터넷 확정일자를 받아보면서 하나하나 모두 상세하게 정리하였으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관련포스팅]2016/10/03 - [세상살이/부동산] - 부동산 매매, 전세 계약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신분증 확인/검증 방법2016/09/29 - [세상살이/부동..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