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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과 전매가능한 예외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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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이 집값이 폭등해있는 시대에는 두꺼비처럼 헌집에서만 살아야 하는걸까요? 가장 현실적인 신축 내집을 마련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죠. 첫번째는 땅을 사서 내가 마음에 드는 집을 짓는 방법과 두번째는 아파트 분양받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두가지 모두 쉽지가 않은데요 바로 투기세력 때문이죠 그러나 이 투기세력들을 잡기위한 전매제한 이란게 있는데요 오늘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아파트 분양권 전매란?

전매란 단어는 사실 아파트 분양권에만 지칭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 뜻을 보면 "어떤 물건을 독접하여 팖" 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아파트 분양권을 예로 들면 청약통장을 가지고 분양중인 아파트의 분양권을 얻은 사람이 실제 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하기 전에 입주할 권리는 타인에게 판매하는것을 뜻합니다.



2. 분양권 전매가 왜 나쁜가?

단순히 글로만 보면 분양권 전매가 왜 문제인가? 왜 제한하는가 라는 생각을 할텐데요, 간략히 설명해보겠습니다.


A. 완공된 아파트 매매후 부동산 판매

아파트 가격이 1억이라면 1억을 주고 사서 1억에 차익을 더해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판매자는 최초에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1억이 필요하게 됩니다.


B. 아파트 분양권 전매

분양권의 경우 청약통장을 가지고 당첨이 된다면 계약금액만(대부분 계약금이 총 금액의 10% 이므로 아파트 가격이 1억이라면 1천만원만 있으면 되는거죠) 내고 여기에 차익을 더해 판매한다면 실제로 아파트를 판매하는 사람은 1천만원만 있으면 아파트를 사고 팔 수가 있는거죠


[관련포스팅]

2016/07/28 - [세상살이/부동산] - 아파트피? 아파트프리미엄이 무엇인가?


바로 이때 문제가 실제로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분양권에 당첨되면 제일좋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보니 투기세력들이 당첨이 되어 이해하기 어려울만큼의 프리미엄(피)를 붙여서 바로 되팔아 버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보니 부동산 시장의 거품도 많아지고 실수요자들인 서민들에게 점점 내집 마련의 꿈과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3.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이란?

앞서 설명한것처럼 부동산 가격을 조정하고 투기세력을 억제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전매제한이란 말그대로 당첨된 분양권을 다른사람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수도권은 1년 또는 1년 이상, 지방은 전매제한이 없거나 6개월 정도입니다.

즉, 실제 수요자들만 청약을 하여 분양권을 얻어라 라는 제도입니다.


만약 아파트 분양권을 구매할 예정이시라면 전매제한이 있는 아파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신 후 제한 기간 내의 분양권이라면 구입도 판매도 불법이라는거 잊지마세요



4.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항 예외 조항

정말정말 실소유자가 분양권을 얻었는데 진짜 피치못할 사정이 있을경우에는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 전매제한 예외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세대원이 생업상의 사정 및 질병, 취학, 결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타 광역시, 시, 군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입니다.(수도권의 경우 제외)

- 상소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

-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 체류할 경우

- 이혼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십여년전부터 한반도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건물을 지어 올리고 있는데 왜 우리는 모두 집이 없는걸까요? 미스터리가 아닐까 합니다. 모두들 멋진 내집 한채씩 장만하는 그날까지 화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