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및 월세 계약 이후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는것을 모두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전입신고는 실제 잔금을 치루는, 즉 입주하는 날에 할 수 있는데요 은행 전세자금 대출 등의 이유로 전입신과는 별개로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야 할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은 바쁘죠 굳이 확정일자 때문에 휴가를 쓰고 주민센터를 방문하기가 번거로울 수 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걱정 뚝! 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날짜를 지정받을 수 있답니다. 저도 인터넷 확정일자를 받아보면서 하나하나 모두 상세하게 정리하였으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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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준비물 : 부동산 전세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PDF or TIF 파일 / JPG 파일안됨), 공인인증서, 결제수단(카드 및 휴대폰)
STEP.0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후 로그인
(http://www.iros.go.kr/PMainJ.jsp)
STEP.02 확정일자 - 신청하기 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STEP.03 신규 버튼 클릭
STEP.04 기본정보 입력(1/3)
- 계약구분 : 신규 전세계약인지 계약연장에 따른 재계약건인지 선택
- 부동산 구분 : 아파트, 빌라, 다세대의 경우 "집합건물" 선택 / 그외 일반 단독주택 등의 일반건물의 경우 "건물" 선택
- 계약 부동산의 주소지 입력 : 도로명 또는 소재지로 입력
(계약 부동산의 정보 입력 후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 란의 부동산 검색 버튼 클릭 하여 연계 실행)
- 저장 후 다음 클릭
STEP.05 계약정보 입력(2/3)
- 주택유형 : 아파트, 단독, 다가구, 다세대 등 유형을 선택
- 계약일 : 부동산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계약"한 날짜 입력
- 면적 : 임대 면적을 입력, 아파트의 경우 건물 면적 입력
- 임대차 기간 : 실제 임대하게 될 전세 기간입력
- 보증금 또는 월세 입력 : 실제 계약서상에 명시된 보증금 입력
- 임대인 & 임차인 정보 입력
- 저장 후 다음 클릭
STEP.06 신청인정보 입력(3/3)
- 구분 : 본 온라인 신청을 작성하는 사람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 그외 기본 정보 입력
- 계약증서 : 실제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스캔하시어 첨부하셔야 합니다.
(이때 첨부파일은 JPG 등의 단순한 이미지 파일이 아닌 PDF, TIF, TIFF만 가능합니다.)
- 작성확인 및 완료
STEP.07 작성 내용 확인
- 3단계의 작성된 내용의 오타나 잘못 기입된 정보가 없는지 확인 합니다.
STEP.08 결제(수수료 500원)
- 결제방법 :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 휴대폰 결제
STEP.09 신청서 제출대기
- 결제 후 최종적으로 정보가 맞다면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STEP.10 확정일자 발급 대기
- 제출완료 상태에서 약 1~2시간 이내에 새로고침해보시면 확정일자가 발급됩니다.
(제출 완료 상태에서는 결제를 취소하고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수준이라 실제로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꺼에요, 내집마련하는 그날까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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