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3일 목요일 정부에서 과열된 부동산 가격을 조정하고자 내놓은 113부동산 대책이 확실히 지난 허수아비 정책들 보다는 제대로 먹혀들어가고 있는 분위기 입니다. 11월 3일전까지만 해도 뜨거웠던 청약시장이 급격하게 식어들어가는 분위기를 보이는데요 10월말 11월 초에 예정되어있던 아파트 분양 개시일정이 하나같이 11월 중순과 말로 연기가 된 것만 보아도 알수있죠?
어찌됬든 그만큼 대한민국 경기부양책으로 뽑아먹던 부동산 대응전략이 막바지에 달했고 수 많은 부동산 열기는 바로 가수요들의 천국이었다는것을 반증하는게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대책이고 그 나름대로 실수요자와 투기가 아닌 투자자들을 위한 대비방안도 제대로 알아봐야겠죠? 전국 주요지역별 변경된 청약내용과 1순위 기준등에 대해 알기 쉽게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1. 11.3 부동산 대책 어떻게, 무엇이 바뀌었나?
[11.3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변경된 지역별 전매제한/1순위 청약 조건]
쉽게 설명하자면 그동안 부동산 열풍의 대다수가 투기세력이다 라는 판단하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집없는 사람에게 제대로 청약에 당첨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싸게 집을 사서 비싸게 집을 파는것이었죠, 그 중 대표적인게 바로 분양권을 취득하여 곧 바로 혹은 적당한 시기 이후 프리미엄(P)라는것을 받고 되팔아 버리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관련포스팅]
2016/07/28 - [세상살이/부동산] - 아파트피? 아파트프리미엄이 무엇인가?
예를들어 원래 집은 100만원인데 이 집을 필요로 하지 않는 투기세력이 이집을 사서 프리미엄(P)라는것을 붙여서 200만원에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겁니다.
즉 투기세력은 가만히 앉아서 100만원의 차익을 실현했지만 실제로 이집을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는 100만원의 손해를 본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번 11.3 부동산 대책에서는 분양권 청약 1순위 기준과 분양권 당첨 이후 전매(분양권한을 판매하여 이전하는것) 기준을 이전과 달리 대폭강화 하였습니다.
2. 113 부동산 대책 서울 지역 전매제한 변경된 기준
■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 민간, 공공 구별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시 까지 전매 불가능
■ 강남 4개구 외 서울 전지역
- 민간 공급의 경우 1년 6개월 이후 전매 가능
- 공공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시 까지 전매 불가능
※ 즉, 분양권에 당첨되어도 아파트가 완공되고 당첨자 본인이 소유권 이전등기 까지 완료한 이후에 부동산(아파트)를 매도할 수 있습니다.
(강남4구 제외 민간공급의 경우 1년 6개월 이후부터 분양권 전매가능)
그러니까 중도금과 잔금까지 자금이 없다면 아파트가 완공되기까지의 이자 등의 모든 부담을 껴안을 각오를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해야한다는것을 뜻합니다.
3. 113 부동산 대책 수도권 경기도 지역 전매제한 변경된 기준
■ 과천시, 하남시, 고양시, 화성시(동탄2만 대상), 남양주시
- 민간, 공공 구별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시 까지 전매 불가능
■ 성남시
- 민간 공급의 경우 1년 6개월 이후 전매 가능
- 공공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시 까지 전매 불가능
※ 앞서 서울지역 설명과 동일합니다. 분양권에 당첨되어도 완공이후 소유권 이전등기 이후가 되어야만 부동산 매도가 가능합니다.
4. 113 부동산 대책 세종 지역 전매제한 변경된 기준
■ 민간 택지의 경우 해당없음
■ 공공 택지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전지역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전매제한 됨
※ 앞서 서울지역 설명과 동일합니다. 분양권에 당첨되어도 완공이후 소유권 이전등기 이후가 되어야만 부동산 매도가 가능합니다.
5. 113 부동산 대책 1순위 제한과 재당첨 변경된 기준
■ 1순위 변경기준
(아래 대상은 1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 세대주 아닌자
- 5년 이내 당첨자
- 2주택 이상 소유자
※ 즉, 세대주가 한번도 청약에 당첨된 적이 없고 내이름 앞으로 집이 없으면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외는 모두 2순위
■ 재당첨 제한 변경기준
해당 지역의 주택이나 당첨된 세대주 뿐 아니라 세대원까지 제한됩니다.
- 85㎡ 이하: 과밀억제권역 당첨자 5년 / 그 외 지역 당첨자 3년
- 85㎡ 초과: 과밀억제권역 당첨자 3년 / 그 외 지역 당첨자 1년
이번 113 부동산 대책으로 논란은 많지만 사실 저같은 무주택자이자 실수요자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예정되어있는 부동산 과잉공급과 미국 금리인상이 맞물려 돌아갈 내년과 내후년의 부동산 시장은 마냥 밝은 전망은 아닌게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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