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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부동산

전세계약이 끝나면 잊지말고 장기수선충당금 환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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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을 마련하고 달콤한 신혼에 빠져있던것도 잠시 카드값이며 가스비며 전기세며 많은 공과금들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하나하나 대충 넘길 수는 없겠죠? 그중 아파트 관리비에서 알 수 없는 금액이 하나 보이실텐데요, 바로 장기수선충당금 "응? 이게 뭐지!?" 다들 한번쯤은 이걸보고 이런생각하셨을텐데요 하지만 알고보면 전세계약이 끝나면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는거 알고계셨나요?
한달이면 얼마안되지만 2년이면 굉장히 큰 목돈이 되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아보시죠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가 처음 지어졌을때는 모든것이 튼튼하고 물도 잘나오고 난방도 잘되고 그렇지만 10년 20년 거기다 30년 이상이 되면 아무래도 아파트가 노후화되어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보수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위한 비용을 아파트 소유자가 돈을 모아 사용하는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배관, 승강기, 난방, 조경, 도색작업 등 다양한 범위에서 아파트를 수선하기위해 사전에 계획하여 아파트 소유자에게 매월 일정비용을 걷어 적립해두는 금액이며 이후실제 수선이 발생할때 해당 금액을 사용하게 됩니다.

잠깐!?


Q. 아파트 소유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이 청구된다는데 왜 세입자가 내나요?
A. 원래는 집주인이 내는게 맞지만 전세 및 월세 등 부동산의 임대의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해 별도로 부과하기 불편함이 있어 관례적으로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게 됩니다. 때문에 해당 금액을 편의상 세입자가 내게 되는거죠

 

※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 기준
- 현 공동주택관리령에 의거해 장기 수선 계획에 따라 부과한다.
- 장기 수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제15조 1항(일반 관리비), 5항(승강기 유지비) 또는 8항(수선 유지비)에 정한 비목의 월별 금액을 합한 금액의 3/100~20/100 이하로 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 대체해야 할 시설의 내구 연한을 감안해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에 규정된 것으로 "공동주택"에만 적용된다.


 



2. 장기수선충당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지난 2월 기준 전국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평균 94원(m2 당)


아파트별로 관리계획이 다르고 평형도 다르기에 정확히 얼마가 나온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평당 1,000천원 미만입니다.


24평을 기준으로 평당 장기수선충당금이 500원으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4평 X 500원 = 12,000원(1개월당)


생각보다 큰 금액이죠? 전세만기 2년(24개월)후면 얼마나 될까요?
288,000원으로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요즘같은 금리로는 2천만원 정도 예금해서 1년이 지나야 받을수 있는 이자수준이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3. 장기수선충당금 환급방법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가셔서 입주날짜와 이사나가는날을 알려주고 장기수선충담금 명세서 및 영수증을 달라고 요청하신 후 이를 집주인에게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시청이나 은행을 거치는 부분은 아니며 집주인에게 계약종료와 함께 장기수선충담금 환급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Step.1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
Step.2 장기수선충당금 영수증 요청(명세서)
Step.3 집주인에게 해당 영수증 보내주면서 환급요청
Step.4 환급완료




4.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이 안주는경우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정확히 아시는분들이 많은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임차인은 물론 임대인도 모르는 경우가상당히 빈번하죠 때문에 전세계약만기와 함께 장기수선충당금 환급을 요청할 경우 이를 모르는 집주인들은 화를내거나 발뺌하게 될 경우가 많은데요

부동산 관련계약은 뭐니뭐니해도 서로 대화간에 합의로 풀어가시는것이 가장 빠른길임을 잊지마시고 해당내용과 근거 등을 제시하며 환급을 부탁드리시기 바랍니다.

 

※ 집주인(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 환급을 거부할 경우
1.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장기수선충당금 영수증을 필히 발급받는다.
2. 최초거래 부동산을 통하여 내용확인한다.
3. 끝까지 환급을 거부할 경우 소송을 통하여 환급가능

 

■ 받지못한 장기수선충당금은 10년안에 금액까지 확인 후 청구 가능합니다.
- 단, 장기수선충당금 환급을 위해서는 근거자료(영수증)이 필수입니다.
- 최초 임대계약시 장기수선충당금은 환급받지 않는다 라는 특약사항을 기입하셨을 경우 환급이 어렵습니다.



 

 




얼마전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정말 끝없이 싸인을 하게 만들더군요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지켜야하는 규칙도 약속도 많아지다보니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부분이 많아지는것은 착각일까요? 아무튼 이런시대에 금수저가 아니라면 조금 더 공부하고 조금 더 알아두셔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작은 돈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새는돈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