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금일 3/10(금) 헌법재판소의 탄핵결과 발표에의해 탄핵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서 대한민국 역사에 한획을 만들어낸 크나큰 한줄이 쓰인건데요 전대미문 이런 대통령이 다시 나올까 싶을정도의 사건의 시작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어떤 부분이 탄핵사유였으며 헌법재판소가 평가한 결과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1.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국민주권주의·법치국가주의 위배
# 공무상비밀누설죄 : 문서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누설 관련 범죄
- '13년 1월부터 16년 4월까지 정호성에게 지시, 공무상 비밀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 47건을 최순실에게 전달
#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헌법 제88조, 제8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조항 위배
- 민간인 최순실에게 국정 농단하여 부정행위를 하고, 국가 권력은 최순실 일당에게 개인적 이익의 도구로 전락
# 직업공무원 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조항 위배
- 최순실의 의사로 정부 고위 관료 인사 조치 실시 : 김종덕(문체부장관_차은택 지도교수),김종 문체부 차관(최순실 추천),문고리 3인방,윤전추 3급 행정관(최순실 헬스 트레이너),차은택 문화창조융합본부장(최순실 추천),김상률 교육문화수석(차은택 외삼촌),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차은택 지인) 등
2. 대통령으로서 권한 남용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범죄
- '16년 2월 15일 플레이그라운드(최순실 광고회사)의 회사소개 자료를 안종범에게 주어 현대차에 전달 지시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 주식회사 케이티 관련 범죄
- 최순실,안종범과 공모하여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으로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고, 광고비를 지급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 주식회사 포스코 관련 범죄
- 포스코 회장 권오준 등으로하여금 17년도에 펜싱팀을 창단하고, 더블루케이가 매니져먼트 합의토록 지시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 그랜드코리아레져 관련 범죄
- 안종범에게 그랜드코리아레져에서 장애인 스포츠단을 설립하는 컨설팅 업체로 더블루케이를 소개하라 지시하고, 사무총장을 문체부 김종 차관에게 소개하라 지시
3. 언론에 대한 자유 침해
#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조항 위배
- 최순실 비선 실세 전횡을 보도한 언론 탄압과 언론사주에게 압력 행사하여 신문사 사장을 해고 시킴
4.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 생명권 보장(헌법 제10조) 조항 위배
- 세월호 7시간의 문제로 행정부 수반과 최고 결정권자로써 아무런 역할 미수행
5. 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 등이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 미르,케이스포츠 설립/모금 관련 범죄
- 삼성,현대차,SK,롯데 등의 대기업에 출연금 받고, 민원해결 진행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 케이티코퍼레이션 관련 범죄
- '14년 10월 최순실의 딸 정유라 초등학교 학부모와 친분으로 케이디코퍼레이션에 현대차에 흡착제 납품 협력업체로 하게끔 지시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 '16년 3월 14일 롯데그룹 신동빈회장 단독 면담 후 안종범에게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에 75억원 지원하는 것에 대해 진행사항을 챙겨라고 지시
#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헌법 제10조),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2항, 제69조) 조항 위배
- 사기업에 금품 출연 강요와 뇌물 수수, 최순실 특혜 강요, 사기업 인사(CJ 그룹) 관여
6. 박근혜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문 전문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여섯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 중 세 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여섯 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음 세월호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2014. 4. 16.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인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케이티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블루케이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케이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케이가 이득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성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로서 끝이 아니라 이로서 시작입니다.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인물이 이끌어가게 될지 우리의 새로운 밝은미래를 밝힌 대통령을 선출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살이 > 세상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산연지 꿈에그린 평당 분양가격 및 청약정보 공개 (0) | 2017.03.14 |
---|---|
고덕신도시 자연&자이 아파트 분양가 및 분양일정 정리 (0) | 2017.03.14 |
QM6 등급별 사양부터 가격표까지 총정리 (0) | 2017.03.05 |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이 말하는 디지털 혁신이란? (0) | 2017.03.03 |
대한민국 남극 과학기지에서는 무슨일을 하고있을까? (0) | 2017.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