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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부동산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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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날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고 거기다 전세 보증금까지 뒤따라 올르다보니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는데요 이런 와중 무분별한 주택마련으로 인한 임차인들의 채무부담으로 인한 깡통전세까지 쏳아지고 있는 현시점에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보증보험이란?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를 대위변제하는 보증상품


즉, 전세만기가 되어 나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경우 대신 돈을 돌려주고 실제 전세금은 공사에서 직접 분쟁을 통해 받아내는 보험 상품입니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요건



- 단독 / 다가구 / 연립 / 다세대 /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 대상

- 경매신청 및 압류, 가압류 등의 권리침해가 없어야 하며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 이내여야 함

- 전세 보증금 수도권 5억, 지방 4억 이하의 물건만 가입 가능



3.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올해 무엇보다 좋아진것이 기존에 집주인의 허락하에 가입되었던것이 올해 2017년도 부터는 집주인의 동의없이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1. 주택보증공사 홈페이지 접속

#2. 내게 맞는 보증상품 검색

#3. 신청가능 여부 확인

#4. 로그인 후 보증신청 진행

#5. 가입관련 서류 제출


※ 보증보험 대리점 수가 부족하여 2017년 말까지 350개로 확대 추진됩니다.



4. 전세보증보험 보험료 및 수수료(보증료)



- 주택도시보증공사 : 연 0.128%

(1억 기준 128,000원)


- 서울보증보험 : 연 0.153%

(1억 기준 153,000원)



5.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조건



■ 개요

- 보증금액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전세대출금)

- 보증기간 : 대출실행일로부터 대출원금 상환 기일까지

- 상품분류 : 개인보증/ 거주,관리


■ 보증조건

-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출 것

- 보증대산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일 것(공공택지로서) 지적미정리로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 보증가능)

- 보증대산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가 없을 것

-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티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 다가구 제외)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전세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그 외 지역 4억원 이하

-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 한 전세계약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60% 이하

-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 주택가격(100%)







한국 자산형성의 기틀이 된 부동산의 특수성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조정하기에도 계속 올리기에도 애매한 상황이 된 지금 90% 이상의 자산이 부동산으로 형성되었다면 보다 우선적인건 해당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것이 첫번째가 아닐까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으로 내 보증금 내가 지킵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