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많은 공공임대주택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살인적으로 높아만 가는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일반적인 소외계층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는 사실상 수도권의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부모님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수준이다보니 정부에서는 꾸준히 행봉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주택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1.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대학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곳에는 행복주택 외에 국공립어린이집, 고용센터,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2017년까지 총 15만호의 행보주택이 공급(사업승인 기준)될 계획입니다.
행복주택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입니다.
2. 행복주택 공급지역별 추진현황
- 사업지확보 : 14만호(목표 : 15만호)
- 사업승인 : 10.2만호(목표 : 15만호)
- 입주자모집 : 1.1만호(목표 3.1만호)
3. 행복주택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입주자격
행복주택 해당(연접) 지역 소재 대학에 재학생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대학재학
-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 본인 총 자산 7,200만원 이하('17년 기준)
- 자동차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취업준비생 해당(연접)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연접) 지역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
- 미혼 무주택자
4. 행복주택 사회초년생 입주자격
행복주택 해당(연접) 지역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 또는 해당(연접) 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으로서 소득활동 5년 이내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취업합산 5년 이내
-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세대는 100% 이하)
- 본인 총 자사 19,900만원 이하('17년 기준)
- 자동차 2,522만원 이하('17년 기준)
- 재취업준비생 해당(연접) 지역 소재 직장 퇴직후 1년 이내인 구직급여 수급자로 소득활동 5년 이내인 자
-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수급자)
5. 행복주택 신혼부부 입주자격
행복주택 해당(연접) 지역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이거나 해당(연접) 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으로서 혼인합산기간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 합산 5년 이내
-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이하
- 해당 세대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총 자산 22,800만원 이하('17년 기준)
- 자동차 2,522만원 이하('17년 기준)
- 대학생(취준생) 신혼부부 대학생 또는 취준생 요건 충족
- 혼인합산 5년 이내 무주택 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신혼부부 또는 대학생(취준생) 신혼부부 요건 충족, 혼인 계획 중인 무주택자
사실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전세는 기본 2억에서 3,4억은 기본이고 매매는 말이 필요없을 정도로 살인적인 수준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폭락하지 않는한 이 추세로는 국가에서 소외계층 등을 지원해주는 공공임대주택이 유일한 대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정책들도 있지만 청년들을 외면하고서는 나라의 미래가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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