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품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와 월세 수리비는 누가 내야하나? 임차인의 수리범위 정리 서울에 상경하고 자취를 시작한지 어언 8년이 넘어가고있는데요 혼자 살면서 처음내어보는 공과금과 관리비 기타 기본적인 생활비용 등 정말 버는것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많은 삶인데요 그 중 계획에 없던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임대하여 살고있는 집안의 수리비!? 나는 집을 임대계약해서 거주하고 있을 뿐인데 내돈들여 고치기에는 애매하고 안고치자니 남은 계약기간이 꽤 남아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용어의 정리와 법적 기준 확인 -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