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차갯수와 연차수당 계산방법 바늘구멍과도 같은 회사에 입사하고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아주 기본적인 걸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중견기업 이상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조건이나 복지 등에 대해 입사와 함께 설명해주거나 사내 규정같은걸 잘 구비해놓아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에게는 이런 부분을 확인할 방법이 없죠, 거기다가 대한민국 조직문화에서 "저기... 저 휴가가 몇일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니 스스로 공부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1. 연차갯수 계산방법근로기준법 제60조에 연차발생기준에 대해 규정되어있습니다. " 1년간 연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위와 같이 법적으로는 기본적으로 15일의 유급휴가(연차)가 있습니다.또.. 더보기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나의 법정근로시간과 연차휴가 계산법 처음으로 취업해서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새롭게 배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알아간다는건 생각외로 정말 재미있는 일입니다만 누구나가 정해진 체력과 에너지가 있기에 휴식이란게 필요하죠? 물론 주5일제 도입으로 어느정도 휴일이 생기긴 했지만 OECD 가입국중 세번째로 길고 긴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는 빨간날과 파란날(토요일) 보다는 휴가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노동자에게 법정근로시간과 휴가라는걸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지켜주는 아르바이트가 생각보다 많지 않는것과 동일하게 생각외로 근로시간 및 법정휴가를 공식적으로 지켜주고 이를 사용하게 해주는 회사는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인지하고 알아두어야 적어도 내가 소속한 회사에서의 열정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