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취업해서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새롭게 배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알아간다는건 생각외로 정말 재미있는 일입니다만 누구나가 정해진 체력과 에너지가 있기에 휴식이란게 필요하죠? 물론 주5일제 도입으로 어느정도 휴일이 생기긴 했지만 OECD 가입국중 세번째로 길고 긴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는 빨간날과 파란날(토요일) 보다는 휴가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노동자에게 법정근로시간과 휴가라는걸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지켜주는 아르바이트가 생각보다 많지 않는것과 동일하게 생각외로 근로시간 및 법정휴가를 공식적으로 지켜주고 이를 사용하게 해주는 회사는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인지하고 알아두어야 적어도 내가 소속한 회사에서의 열정이 식지 않겠죠?
오늘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내가 해야할 법정근로시간과 연차휴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겟습니다!
1. 법정근로시간
창업과 같은 개인사업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지 않는 한 누구나 처음 회사에 입사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해보면 이상하게 일이 참 많습니다. 희안하게도 쉴수있는 틈을 주지 않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자연스럽게도 그 시작이 대부분 끝까지 가게 됩니다.
물론 이는 대부분 본인의 선택 이기도 하지만 노동자로서 잡을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에 따르는거겠죠? 그렇다면 내가 소속한 악덕 조직시스템은 그렇다치고 내가 위치해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정하는 "법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 기본 근무시간
- 1일 : 8시간
- 1주 : 40시간
■ 연장 근무시간
(근로자의 동의하에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무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남성, 여성 : 1주 12시간 연장근로 가능
(야간 근로시간의 경우 22:00~06:00 제한이 없으며 휴일근로는 합의하에 가능)
- 임신중 여성 : 연장근로 금지
(근로자가 원하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허락한다면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응?)
- 산후 1년 이하 여성 : 1일 1시간, 1주 6시간 연장근로 가능
(근로자가 원하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허락한다면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응?)
※ 상기 연장근무시간은 모두 근로자의 동.의.하 에 가능합니다. 즉, 난 야근이 싫다! 안하겠다! 라고 해도 무방한것이죠, 하지만 과연 무방한것일까요??
2. 법으로 정해진 쉬는날(휴가, 휴일, 휴직)
용어가 살작 유사하게 나눠져있지만 내용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겁니다.
또한 "공휴일"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는 공무원들만 쉬는날이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물론 회사에서 쉰다고하면 쉬는거죠)
■ 휴일
- 주 휴일 : 주1회(빨간날, 즉 일요일을 뜻합니다.)
- 근로자의 날 : 연 1회(기본적으로 5월 1일)
■ 휴가
- 연차휴가 : 연 15일
- 생리휴가 : 월 1일(무급)
- 태아검진 : 필요시간 만큼
- 출산휴가 : 출산 전,후로 90일(쌍둥이의 경우 120일)
- 병가 : 필요일수 만큼(2개월 이내로)
- 공가 : 해당일수(예비군 훈련 등)
■ 휴직
- 육아휴직 : 1년 이내(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쓸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 필요기간(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의 경우 휴직이 끝나고 난 후 30일 이내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모든 날은 생리휴가를 제외하고 유급 처리됩니다.
3. 법으로 정해진거 말고 우리회사 휴가는?
위에서 이야기하는 휴일, 휴가, 휴직은 근로기준법 및 그외 기타 관련법에 관한 내용입니다만 내가 입사한 우리 회사는 과연 이 법대로 가는건가요? 라고 물으시면 일단 공식적인 답변은 "네, 그렇습니다" 입니다만 사실 우리의 사장님들은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죠
일단 휴가를 쓰기위한 현실적인 답변을 정리해봅니다.
-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준수한 휴가를 지원하는가?를 확인 해본다.
- 사내에 다른 사람들은 휴가를 잘 쓰고 다니는가?
- 내가 소속된 팀에서는 휴가를 마음대로 써도 되는가?
- 우리 팀장님 및 부장님은 휴가 쓰는것을 좋아하는가?
기타 등등 즉 진리의 케바케가 여기에도 적용되는것입니다. 대한민국 땅덩어리 위에 있는 사업장이자 법아래에 있는 기업체 임에도 눈.치.껏 휴가를 써야하는 상황입니다. 아이러니 하지만 먹고살려면 어쩔 수 없죠
위에서 알려드린 법정근로시간 및 휴가는 그냥 이런게 있구나... 라고 이해만 하시고 우리회사는 어떻게 생존해야하는가를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직장이란게 굉장히 단순한 이론으로 접근이 됩니다.
"노동자는 성실히 노동을 제공하고 사업주는 제공받은 노동에 대한 대가 만큼만 임금을 제공한다."
즉, 회사라는게 위의 문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개념입니다만 언제부터인지도 모를 회사의 시스템들은 사장마인드, 나의 회사다, 우린 하나다, 가족같은 회사 뭐 이런 말도 안되는 이야기로 우리를 괴롭히곤 하죠. 대한민국 대부분의 회사는 대기업의 1,2,3차 벤더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대기업의 업무의 기준에 맞추어야 하는 상황이죠 주위를 둘러보면 여름 휴가의 경우에는 모 자동차 회사가 쉬게되는 8월 첫주에만 모두 따라서 쉬게 되는 희안한 현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쉬우면 나가던가 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결국 모든것은 우리 모두의 선택입니다. 시스템에 따를것인지 나만의 인생을 살 것인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법이죠.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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