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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생활/Office

연차갯수와 연차수당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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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늘구멍과도 같은 회사에 입사하고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아주 기본적인 걸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중견기업 이상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조건이나 복지 등에 대해 입사와 함께 설명해주거나 사내 규정같은걸 잘 구비해놓아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에게는 이런 부분을 확인할 방법이 없죠, 거기다가 대한민국 조직문화에서 "저기... 저 휴가가 몇일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니 스스로 공부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1. 연차갯수 계산방법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연차발생기준에 대해 규정되어있습니다.


" 1년간 연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위와 같이 법적으로는 기본적으로 15일의 유급휴가(연차)가 있습니다.

또한 연차의 경우 근무년속기간에 따라 늘어나게되는데 연속근무로 3년차에 1일씩 추가 되며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연차개수]

1~3년차 직원 : 15일

4~6년차 직원 : 16일

7~9년차 직원 : 17일

10~12년차 직원 : 18일

13~15년차 직원 : 19일

16~18년차 직원 : 20일

19~21년차 직원 : 21일

22~24년차 직원 : 22일

25~27년차 직원 : 23일

28~30년차 직원 : 24일

31~33년차 직원 : 25일



2.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통상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1,000,000원이라고 할 경우 연차수당을 계산해보겠습니다.


- 시급계산 : 100만원 / 209시간 = 4,785원

- 일급계산 : 4,785원(시급) X 8시간 = 38,280원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 X 38,280원 = 연차수당



위와 같이 계산이 되며 연말까지 미사용한 연차에 본인의 일급을 곱하면 받게되는 연차수당을 알 수 있습니다.



[임금에 따른 1일당 연차수당]


통상임급 1백만원의 경우 1일당 연차수당 = 38,278원

통상임급 2백만원의 경우 1일당 연차수당 = 76,555원

통상임급 3백만원의 경우 1일당 연차수당 = 114,833원

통상임급 4백만원의 경우 1일당 연차수당 = 153,110원

통상임급 5백만원의 경우 1일당 연차수당 = 191,388원

통상임급 6백만원의 경우 1일당 연차수당 = 229,665원

통상임급 7백만원의 경우 1일당 연차수당 = 267,943원

통상임급 8백만원의 경우 1일당 연차수당 = 306,220원

통상임급 9백만원의 경우 1일당 연차수당 = 344,498원

통상임급 1천만원의 경우 1일당 연차수당 = 382,775원



3. 신입사원 연차가 있나? 없나? 못쓰나?

앞서 알려드린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있는 연차발생기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또 있습니다.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즉, 신입사원과 같이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가 있으며 1개월 만근시 하루의 연차가 생기는거죠


하지만 아시죠? 모든 직장생활은 눈치게임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 입사하면 근로계약서를 쓰게되며 근로자가 하는 모든 행위와 보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르게 됩니다만 왜 법 아래에 있는 조직에서 눈치를 보고 살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당한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과 복지를 누리는게 잘못되었다고 인식하는 이 사회가 언제쯤 바뀔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