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어느세 여기저기 발품팔며 전세계약한지가 한달이 넘어가네요, 현재 거주중인 세입자분의 사정으로 11월말에 이사를 가기로 해서 이사대기(?) 상태에 있는데요 저도 이사를 완료하고나면 잔금을 치룬이후 나갈돈이 이사비용, 가구구매비용 등등 많이 남아있지만 그중에서도 중요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의 거래 전세, 월세, 매매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는 카드결제가 가능한가? 와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계산법
부동산 거래 물건의 종류(아파트, 오피스텔, 기타)에 따라 지역에 따라 거래가격에 수수료 요율이 달라집니다만 내가 부동산에 지급해야 할 중개수수료는 얼마가 되는지 계산하는법은 "네이버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를 이용하시는게 가장 편합니다.
상기 이미지와 같이 주택, 지역, 거래구분을 선택하신 후 거래금액을 기입하시면 자동으로 중개보수 금액이 나옵니다.
위 이미지와 같이 일반 주택(아파트), 서울시, 전세 임대 계약, 1억 보증금의 경우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로 지급되어야 할 최대금액은 300,000원 입니다.
따라서 이 금액과 실제 부동산(공인중개사)에서 요청하는 중개수수료가 다르다면 한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는 카드결제 가능한가?
일단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선 거래하는 부동산이 카드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 카드가맹점 등록 부동산의 경우 카드 결제를 거부할 경우 단속의 대상입니다.
- 카드가맹점 미등록 부동산의 경우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카드가맹점가입은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카드결제가맹점이 아니라면 중개수수료는 카드결제할 수 없습니다.
3.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는 현금영수증 처리 가능한가?
현금영수증처리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업소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즉, 10만원 이상의 부동산 거래 중개수수료(복비)가 발생했다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3년까지 연매출 2천 4백만원 이하의 간이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제외업종이 되었으나 2014년 1월부터 의무발행업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4.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처리와 관련된 팁!
일부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유도하면서 현금영수증 처리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현금영수증 미발급 업체로 신고를 하게 되면 거래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 신청방법은 다음번에 포스팅 할께요)
또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경우 이를 미준수시 50%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 중요
참고로 위에서 설명한 부동산 중개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를 붙일 수 있습니다.
이에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함께 받아도 문제가 없다는건데요.
(즉, 이 모든 문제에 앞서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함께 대화를 해보는것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알아야 할께 너무 많은 어른으로서의 삶입니다. 모르면 손해보고 알면 알수록 이득이지만 당연한걸 이득이라고 표현해가면서 얻어내야 하는게 아쉬운 사회시스템이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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