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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세상이야기

대통령 탄핵절차와 진행기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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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은 전대미문의 비선실세 사건으로 인해 밤낮 할꺼 없이 뉴스와 각종 신문에서 탄핵에 관련된 이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탄핵은 과연 어떤 절차로 이루어 지며 하야와 탄핵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 탄핵이란?



대통령을 포함한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건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 법률이 신분보장을 하는 고위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회가 법원에 심판을 신청하고 국회나 헌법재판소가 심판하여 처벌, 파면하는 제도


[헌법 제65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국가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2. 대통령 탄핵의 절차



STEP01. 대통령 탄핵안 발의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발의 : 300명중 151명 이상)


STEP02.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 300명 중 200명 이상 찬성)


STEP03. 대통령 직무 정지


STEP04. 헌법재판소 심판

(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


STEP05. 대통령 탄핵 확정

(대통령직 상실)




3. 탄핵까지 걸리는 소요기간


- 헌법재판소 결정 시한 180일

- 대선중비기간 60일


최대 8개월

※ 탄핵소추안 발의로 부터 24시간 ~ 7시간 이내 투표하지 않으면 탄핵안은 자동폐지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현재 대통령을 즉시 권한이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 왜 사람들은 탁핵말고 하야를 원하는가?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임기가 1년 조금 넘게 남은 시점이다보니 하야를 한다는것은 즉각 물러남을 뜻하지만 탄핵의 경우 앞서 설명한것처럼 8개월 상황에 따라 1년 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기에 퇴임과 탄핵이 크게 다르지 않기에 알아서 물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어차피 여기까지 온거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욕을 먹느니 구속 되지 않는 면죄부를 가진 대통령의 권한을 하루라도 더 연장하려는 생각이 아닐까 합니다.



4. 하야와 탄핵의 차이?



탄핵의 경우 위법행위에 의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고 처벌하여 그 죄를 물어 신분을 해직하는 것이며 하야의 경우 본인 스스로 관직이나 정계에서 물러나는것을 뜻합니다.

상식적인 경우라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물러남을 선택해야하지만 현재상황으로 보면 시간을 끄는것만이 본인의 이득인것을 알기에 현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5. 역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



- 2004년 03월 노무현 대통령 :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자유민주엽합의 주도로 선거법 위반 등 국법문란, 측근 비리 등 부정부패, 경제와 국정파탄 3가지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이후 5월 1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 기각 되었습니다.

- 대통령외에 검찰총장, 대법원장 등에 대해 모두 8차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으나 모두 부결되거나 폐기되었습니다.









지난 일련의 사태와 다가올 국민의 심판앞에서 제일 궁금한건 과연 이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날 것인가 인데요 지난 대한민국이 그러했듯 유야무야 해결된것처럼 넘어갈 것인지 확실하게 잘못을 저지를 사람을 심판할 것인지 결말이 참 궁금한 사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어떤 결말이 오더라도 이번 사건을 뛰어넘어 보다 성숙한 의식을 가진 대한민국으로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