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결혼생활

우리아기 출생신고기간 부터 작성방법까지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아기가 우리의 집안에 내려오는건 하늘의 축복이 아닐까 생각되는 하루하루입니다. 단순히 결혼을 해서 상투를 튼다고 어른이 되는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고 진정한 결실(아기)을 맺을때 진정한 가족이 되고 부모로서 어른이 되는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아기가 처음 생긴것을 알았을때는 태명이란것을 지어 불렀지만 이제는 진짜 이름도 지어주고 그에 따라 나라에서 인정할 수 있는 국민이 되기 위해 출생신고를 해야합니다. 오늘은 그 절차와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출생신고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아기가 태어나고 1개월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합니다. 출생신고란 아기가 태어나서 대한민국이라는 국민으로 인정받고 국적을 가지고 법적인 보호를 받기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행위로써 출생신고를 통해 가족을 증명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됨으로써 진정한 가족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즉 국가가 지정한 아이의 의료보험 기본교육 등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의무입니다.




2. 출생신고기간에 위반에 따른 벌급



- 출생신고 기간 : 아기가 태어나고 1개월 이내

- 출생신고 기간 위반시 벌칙금 : 5만원


생각보다 이름을 짓는것에 애로사항이 많아 오래걸릴 경우 대충 이름을 지어주기 보다는 심사숙고 해서 건강하고 멋진 인생을 살게해줄 이름을 지어서 출생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5만원 아까워서 이름 대충지어주는일은 없도록




3. 출생신고 준비물



- 관할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위치 확인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출생신고 접수기관 확인가능)

- 출생신고서

   (해당 관공서에 양식 비치 되어있음)

- 출생증명서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한 것, 병원 외 출산자는 그 출산을 아는 자, 외국에서 출산 했을 경우 출생신고서 번역본)

- 혼인관계 증명서

   (전산에서 확인가능 : 생략)

- 신분증




4. 출생신고서 작성방법



위의 양식만 작성하면 되지만 뭔가 적을게많죠? 대표적으로 작성하러가기전 제대로 준비해야할 내용들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 아기이름 한자(작명소에서 받은 종이를 가져가는것이 좋습니다.)

- 본(한자) : 본적(가족관계증명서에서 부모의 본(한자) 등록기준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엄마아빠의 이름 한자와 주민등록번호

- 기타 아기 출생과 관련된 사항은 출생증명서를 작성하여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 참고로 가족관계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에게 요청하면 한부 떼주십니다. 이를 참고하세요








앞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힘든일이 더 많겠지만 이름을 지어 출생신고를 하고 아이가 부부에게 주는 행복감이 모든것을 상쇄할만큼 이쁘다 라는게 대다수의 부모들의 마음이죠 얼른 저도 우리 아기의 이름을 지어서 출생신고 하러 가야겠습니다.


[관련포스팅]

2017/01/13 - [세상살이/세상이야기] - 신생아 출산가구 전기세 30% 감면 혜택

2017/01/15 - [세상살이/세상이야기] - 아기가 우는 이유와 우는 아기 달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