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매일같이 부동산 관련뉴스에서 등장하는 LTV와 DTI에 대한 관심이 높다. 실수요자는 물론 부동산 투자자들 까지도 LTV와 DTI에 대해 궁금해 하고 계산은 어떻게 하는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많다. 쉽고 간략하게 LTV와 DTI와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1. LTV(담보인정비율)란?
LTV(Loan-to-value ratio) 담보인정비율은 은행에서 대출해줄때 담보물의 가격에 대비해 인정해주는 금액의 비율이다.
LTV 예시) 2억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최대 1억원까지 대출할 수있다면 LTV는 50% 이다.
2. DTI란?
DTI(Debt-to-income ratio) 총부채 상환비율은 돈을 빌리는 사람이 소득에 비해 얼마나 많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가의 비율이다.
금융부실을 막고 국가 전체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수단으로 그 비율과 적용대상은 정부가 결정한다.
DTI 예시) 연간 소득이 5천만원 이고 DTI를 40%로 설정하면 은행에서 총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 상환액이 1년에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한다.
3. 금융소비자보호처란?
금융회사의 정보와 금융상품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곳에서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사이트로 금융거래와 관련한 많은 정보를 가장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이다.
http://info.fss.or.kr/fss/consumer/main.jsp
4. DTI 계산기 사용법
#1. 금융소비자보호처 사이트 접속
(http://info.fss.or.kr/fss/consumer/main.jsp)
#2. 금융계산기 아이콘 클릭
#3. 금융계산기 - DTI 계산기 클릭
#4. 아래와 같이 6억짜리 집을 살때 3억(50%)을 대출받고 연봉이 4천 5백만원일 경우 대출가능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상환 기준년도에 따라 상이함)
5. 앞으로의 부동산 매매시 대출 팁
앞으로는 기존의 부동산 투자 전략인 갭투자의 개념으로 부동산 매매 전략을 짜기 보다는 현 자산의 규모와 나의 소득수준을 계산해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부동산을 매매한 이후에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세 같은 많은 세금이 엮여 있기에 이전과 같이 앞뒤 재지 않고 부동산을 매매하기보다 검토에 검토를 거친 신중한 매수가 필요하겠다.
대한민국 건국이래 가장 강력한 82부동산 규제로 많은 부동산 투자자들이 충격에 빠진 지금 눈치싸움이 최절정인 한주가 시작되었다. 1,2주 내에 이번 강력 정책의 약효가 나타날텐데 이번에도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면 다음카드는 모두가 두려워하는 초강수 보유세 카드가 등장하기에 어떤식으로 부동산시장이 흘러갈지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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