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결혼을 하고 전세 및 월세살이를 하다가 내 집을 가지면 더이상 나갈 돈도 없고 이집에서 한평생 알콩달콩 살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숨쉬는거 빼고는 모든 행위에서 세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가혹하지만 아파트 또한 그렇다. 바로 재산세가 붙기 때문에다. 수도권의 아파트들은 기본 몇억이 넘어서기에 그 재산세 또한 결코 만만치 않으므로 잘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1. 재산세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담세력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세금 및 지방세 이다.
(담세력이란? 납세의무자 즉 내가 얼마나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기준)
※ 재산세 내는 날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개인의 재산을 과세객체로 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람에게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고지서를 발송해서 징수한다. 재미있는건 5월 31일에 사서 6월 2일에 팔았다 하더라도 재산세가 발생한다. 몇일을 소유하고 있었던것 보다 소유자 인정기준일에 해당 재산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가 중요하므로 매년 아파트 매매매수시 주의하도록 하자.
※ 재산세의 분류
토지분, 건축물, 주택분, 기타
2.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 세율을 곱해서 나오는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참고로 세율은 수시로 바뀌게 되므로 정확한 출처에서 호가인하는것이 좋으며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부분은 토지와 주택은 누진,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는 정률으로 2,000원 이하는 부과하지 않는다.
■ 아파트(주택) 기준
6,000만원 이하 : 1/1000
6,0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6만원+(6,000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1억 5천만원 초과 3억 이하 : 19만 5천원+(1억원 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3억원 초과 :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3. 재산세 납부증명서(납입증명서)
재산세 납부증명서는 누구나 알고 있는 민원 24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물론 오프라인으로는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직접 발급도 가능하지만 직접 방문하기가 귀찮고 수수료가 신경쓰이므로 온라인 서비스 민원 24를 이용하시길 추천한다.
(상세 발급방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참고)
4.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정확한 아파트 재산세 계산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서비스하고있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해서 아파트의 공시지가를 먼저 확인하도록 한다.
#1.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접속(http://www.realtyprice.kr/notice/)
#2. 공동주택 공시가격 클릭
#3. 우리동네 아파트의 동, 호 까지 정확하게 찾도록 한다.
#4. 열람하기를 클릭하여 호별 공동주택 공시지가(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5. 아파트 재산세 계산하는 방법
앞선 아파트의 공시지가을 확인했다면 해당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계산할 수 있다.
#1. 부동산 114 사이트 접속(http://www.r114.com/)
#2. 부동산 114 Quuck Menu 에서 "부동산계산기" 클릭(메인사이트 하단에 위치한다.)
#3. 부동산 보유 시 - 재산세/종부세 클릭
#4. 아파트 가격 입력
#5. 아파트 재산세 가격 확인
(1억 기준에서 156,000원 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값이 기본 5억위아래 이며 강남 및 주요 거주지역으로 치면 6~7억은 기본인 시점에서 재산세가 연간 내는걸로 따지더라도 결코 적은 돈은 아니다. 마치 월세사는 느낌을 준다. 그렇다고 재산세 무서워서 평생을 내집을 안가질 수 는 없고 향후 다양한 세금정책이 압박으로 다 가올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부동산 매수보다는 현명한 개인의 판단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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