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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생활/비즈니스

한국에서 시간외 근무의 정의와 야근수당 계산의 법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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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로 널리 알려진 야근이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용어의 정의로는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에 지정된 시간외의 근무를 뜻하는데 사실 정확한 용어와 법적 기준에 맞지 않는 수당 지급 등 관행적으로 기준법을 어기고 있는 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및 노동자로서 나에게 기준되는 법 정도는 이해하고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1. 야근? 시간외 근무? 잔업? 연장근로? 뭐가 맞는말?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주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일반적으로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 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오전 9시 출근해서 점심시간 1시간을 포함하면 오후 6시 퇴근이 법적인 근무시간 입니다.
즉, 상기 시간을 넘어서 일을 하게 되면 무조건 잔업이라 말 할 수 있는데 비슷한 말이지만 다들 다른 용어를 써서 뭐가 맞는말인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 야근 :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근로(23:00~06:00)
- 잔업 : 근로시간 이후 부터 오후 10시전까지(18:00~22:00)


하지만 한국에서는 통칭 "야근"으로 칭해서 주로 표현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야근 허용치는?


 

 

[ 근로기준법 51조 2항 ]
- 1주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넘을 수 없다.
- 하루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산후 1년 미만 여성근로자와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락을 받았을때만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


위의 법적 기준을 해석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적으로 오전9시 출근 오후6시 퇴근이라면 오후 10시에는 무조건 퇴근해야 합니다.
(퇴근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
- 일주일 5회(월~금) 출근의 경우 야근 가능시간은 12시간으로 1일당 2.4시간 입니다.




3. 근로기준법에 따른 공식적으로 지급해야하는 야근수당은?


■ 야근의 경우 최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 월 기본급 2,000,000원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로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야근수당 계산

 

STEP.1 통상시급 계산(기본급 / 209 시간 = 통상시급)
- 2,000,000원 / 209시간 = 9,569원


STEP.2 연장근로수당 계산(연장근로시간 X 1.5배 X 통상시급 = 연장근로수당)
- 1시간 X 1.5배 X 9,569원 =  14,354원

 

즉, 기본급이 2백만원인 직원은 야근 1시간당 약 14,354원의 야근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4. 한국 기업의 야근문화


 

위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야근에 대한 정의와 기준을 알려드렸지만 사실 한국은 절대 진리 케바케의 이론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다수의 조직은 계급 문화의 사회와 즉문즉답을 요구하는 조직문화 거기에 구체적인 인사평가 제도가 아닌 정성적인 평가에 의해 조직원을 평가함에 따라 눈치를 보며 업무의 양과는 무관하게 야근을 지속하게 되는것이죠


거기다가 이런 야근 문화가 굉장히 당연한것처럼 받아들여져 버린 상황에 OECD 회원국중 생산성은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음에 개선을 할 필요도 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기업은 효과적으로 일하기보다는 회사에 오래 있는 직원을 더 좋아하는게 현실입니다.


이처럼 야근을 하지 않는 직원은 회사에 애정이 없다.
회사에 애정이 없는 직원은 일을 못한다.
일을 못하는 직원은 성과가 적다.
성과가 적은 직원은 짜르거나 진급을 시킬 수 없다.


대략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하기에 야근을 어쩔 수 없이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근을 안할 수 없나? 야근을 꼭 해야한다면 야근수당을 당당하게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신입때 한번씩은 하실텐데, 사실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근로기준법을 관행적으로 무시하고 있으며 아에 야근수당을 주지 않는 회사부터 자기들만의 기준으로 책정해서 주는회사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노동부에 고발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텐데 그만두시면서 신고하고 다시는 이 업종에 일하지 않는다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이 따르죠
(그럼에도 받아내겠다라면 신고하시면 증빙만 갖추셨다면 큰 어려움 없이 재직중 받지 못했던 야근수당을 모두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제일먼저 강하게 엄격하게 적용하는 공무원들도 사실 야근을 하고 있어 야근이 한국에서 없어지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건전한 근로문화가 조성되는 그날이 오겠죠! 그때까지 직장인 여러분 화이팅입니다!